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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 정부가 고용 창출과 구직자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로, 구직자들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간의 연결을 원활히 도모하여 더 나은 취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요와 그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구직자와 기업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구직자 모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직자와 기업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도모하고 취업률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산업별, 직종별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합니다.

    취업알선 및 매칭 지원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매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와 기업 간의 연결을 원활히 합니다.

    자금지원

    창업지원금, 구직자 생활 안정자금 등 다양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직자 혜택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 자격과 역량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취업알선 및 매칭 지원을 통해 적합한 기업과 연결될 기회가 높아집니다.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취업 준비가 가능합니다.

     

    기업 혜택
    다양한 취업알선 및 매칭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은 구직자들을 채용하여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채용 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참여 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성공하면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2 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못해도 - 사후관리
    3개월 간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무슨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자가진단 먼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 방법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향상하고, 기업과의 연결을 위한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정보 활용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기업과 채용 정보를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매칭

    기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채용알선 및 매칭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요건

     

    <Ⅰ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이 대상이에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은 여기서!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 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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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의,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와 기업 간의 효율적인 연결을 도모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구직자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향상하고, 기업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더욱 번창하는 취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