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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자격 조건이 달라졌어요!
해바지치 2024. 4. 16. 22:34목차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이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혜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혜택 및 지원 내용
보증금 지원
: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
월세 지원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까지, 총 2억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제공하여, 높은 생활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거주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나이: 19세에서 39세 사이
소득: 월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내인 청년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아래 내용을 보듯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신청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기 이전에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 2024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택포털을 통해 접수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 방법
: 자격 심사 및 컴퓨터 추첨을 통한 선정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높은 생활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서울주택포털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주택정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의 의미,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주변에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알려주세요. 함께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