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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주거 실태는 어떠한가?

    청년층 내에서 미혼인 청년 1인 가구와 자녀를 양육 중인 청년 가구의 주거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청년 가구의 과 중한 주거비 부담은 결혼 준비의 지연으로 이어지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자녀 양육 부담도 있는 청년 가구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 주거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지원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  
      2024.01.01.~2024.12.31.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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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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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절차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 심사 및 발표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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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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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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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청년월세 특별지원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지원 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적기엔 많은 내용이라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타고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모든 것]

     

    2024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자격 조건이 달라졌어요!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dangiii.com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우대형 통장, 대출 지원

     

    지원 내용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 월 100만 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일반 주택청약 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 저축의 이자율 차이

    이자율 차이 표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소득기준

    연 5,000만 원(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연령
    만 19세 ~ 34세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거주지 및 소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제출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복무 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더 자세한 점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어떤 지원금이 나에게 적합한 지를 알아보고 적합한 지원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복지 자기진단 바로가기

    여러 지원금 속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주거 지원금을 찾아서 지원받으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 내용
     대출금리 : 연 1.8~2.7%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연령
    만 19세 ~ 34세


    참여 제한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추가 단서 사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신청 절차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