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확대됐어요! 사용 위반 내용까지
해바지치 2024. 4. 5. 14:30목차
2024년 4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농업인들께서는 지역 농협에 노지용 난방기나 화물자동차 등을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은 어떤 국가에서도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농업 생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종종 농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 부문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유 정책이 얼마나 바꼈는 지 포스팅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란?
농업 및 농업 관련 용도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면세 혜택은 농업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주로 농업 기계나 장비, 농약, 비료 등의 생산 및 운반에 사용되는 연료를 포함합니다. 농업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의 유형과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을 촉진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 부문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농업 현안과 요구에 맞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확대
농업용 난방기 확대
과수농가의 냉해 방지를 위한 열풍방상팬 등에 설치하는 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
온실,축사용 -> 온실, 축사, 노지용
농업용 화물자동차 확대
픽업형 트럭 등 다양화된 차량 출시·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격 확대 및 제외 규정 삭제
최대 선재량 1톤 이하 -> 최대 적재량 1.2톤 이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공급 대상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농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
공급 대상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
-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된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농업용 면세유류 등록 방법
<농업용 면세유 신규 등록>
면세유류 구입카드 신청 및 발급 -> 보유 농기계 등록 (관리기관 : 농협) -> 면세유 구입 (면세유 판매업소)
<농업용 면세유 변경 등록>
변경된 농기계 등록 (관리기관 : 농협) -> 면세유 구입 (면세유 판매업소)
면세유 가격정보 확인 방법
오피넷에서 확인 가능 https://www.opinet.co.kr/
면세유 주유소 찾기
싼 주유소 찾기 > 면세유 > 지역입력 후 검색
면세유 평균가격 확인
국내유가통계 > 주유소/충전소 > 주유소 > 면세유평균가격
면세유류 사용 위반 유형
① 농업용도 외 사용 사례
· 농업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가정용 보일러나 기숙사 난방용으로 사용한 행위
· 농업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에 사용하는 행위
·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일반 승용차에 사용하는 행위
<사용 가능>
트랙터, 콤바인,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사용 불가능>
가정용 보일러, 지게차, 승용차 등
반드시 농업 용도로만 사용해야합니다!
*위반 시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40% 추징 및 2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단
② 변동사항 미신고 사례
·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폐기 후 변경등록 없이 새로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 다른 농업인에게 트랙터를 소유권 이전하였음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행위
· 고장 나거나 폐기하여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행위
→ 매매·폐기·구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단
③ 거짓·부정 신고 사례
· 온수보일러를 농산물 건조기로 거짓 신고하여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행위
· 버섯재배 농사를 더 이상 하지 않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버섯재배소독기로 면세유를 배정받아 계속해서 사용하는 행위
→ 사실대로 신고하고 면세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단
④ 면세유류(카드) 양도·양수 사례
· 농업인인 아버지의 면세유 구입카드를 아들이 본인 승용차의 주유에 사용하는 행위
· 본인에게 배정된 면세유를 이웃 주민이 농사짓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양도하는 행위
→ 면세유 양도, 양수 모두 불법입니다
*면세유류 양도 시 2년간 면세유류 공급중단, 면세유류 양수 시 감면세액+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