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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달라진 점 모두 알려드립니다.
해바지치 2024. 4. 5. 20:00목차
주택은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러나 주택 구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재정 부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주택 청약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청약의 개념과 이점, 그리고 주택 청약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이란?
주택 청약은 정부가 주택 구매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약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추첨을 통해 주택 당첨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주택 청약의 이점
저렴한 주택 구입 기회
주택 청약은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정 지원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은 높은 초기 자본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는 많은 가정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공정성
주택 추첨 과정은 공정하게 운영되며, 소득이 낮은 가정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택 청약 신청 방법
자격 확인
주택 청약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존재합니다. 대체로 청약자의 소득 수준, 혼인 여부, 주택 소유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은행 또는 주택 관련 기관 방문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주택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추첨 참여
주택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저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한 후, 추첨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 청약은 정부의 노력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약가점제, 담보 대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됩니다.
②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합니다.
기간을 합치면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됩니다.
-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② 추첨제 신설 됩니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 됩니다.
출산가구 지원 혜택!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됩니다.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 point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3.28 이후 출생자녀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 확대 됩니다.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②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시 대출 지원 됩니다.
-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