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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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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에게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19세 청년

    선착순 16만 명

    (2005년 출생자)

    * 대한민국 국민 청년만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4.03.28.(목) 오전 10시

    ~

    2024.11.30.(토)

     

    * 지역별 예산 소진 시 해당 지역 마감

     

    지원내용

    1인단 연 10~15만 원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

    * 지자체별 지방비(인당 5만 원) 매칭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상이하며, 지방비 마련 시점에 잔여 지원금 지급 예정

     

    사용 기간

    발급일로부터

    ~

    2024.12.31.(화)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 방법

    - 간편 인증 진행 시 본인명의 핸드폰만 인증 가능합니다.
    복수의 예매처에서 발급받을 수 없으며, 최초 발급한 예매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발급 후 예매처 변경 불가)
    - 통합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도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인터파크

    https://events.interpark.com/exhibition?exhibitionCode=240305008

     

    [2024청년문화예술패스_본편] - 인터파크

    [2024청년문화예술패스_본편] 이벤트 안내입니다.

    events.interpark.com:443

    선착순 2만 명 2000원 할인 쿠폰 증정

     

    예스 24

    http://ticket.yes24.com/pages/events/HotEvent/PromotionInfo.aspx?id=3570&Gcode=009_217_001

     

    청년문화예술패스

     

    ticket.yes24.com

    예매수수료 면제쿠폰 2매
    연극, 뮤지컬 할인쿠폰 (3천 원, 5천 원권 각 1매)
    *모든 할인 및 쿠폰에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발급 이후 공연 전시 예매

    -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신청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동일회차 공연 전시는 1매만 예매 가능합니다.
    - 지급된 금액 소진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사용하여 예매 가능합니다.(복합결제 가능)
    - 예매 완료 후 회차 변경은 불가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경우 취소 후 다시 티켓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 예매처 회차별 판매 마감시간 이후 모든 티켓의 취소 및 환불,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티켓 환불은 예매처 규정에 따라 처리되니, 환불 규정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종료(2024년 12월 31일) 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티켓 수수료 및 환불 문의는 해당 예매처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공연•전시 관람 당일

    - 티켓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할인받은 내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지참하시고, 미지참시 정가 대비 차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공연 당일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사용하여 현장 예매는 불가합니다.(예매처 마감 전 온라인 예매는 필수)

     

    [판매 및 양도 금지]
    *청년문화예술패스 부정 발급 신청(타인의 주민번호 도용), 이용계정의 양도 및 판매는 절대 불가합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구매한 티켓은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가 절대 불가합니다.
    *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책임 소재는 양도하고 양수하는 모두에게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 2에 의해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발급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