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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 자녀 장려금 달라졌어요!! 모르면 손해
해바지치 2024. 4. 29. 14:17목차
2024년이 되면서 새롭게 변경된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근로 자녀 장려금은 많은 혜택을 제공해줍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의 변경 사항, 신청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제도란?
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정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지원 금액 증가
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의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과 자녀 1인당 추가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수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에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
중산층 가정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기준 외에도 자녀의 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더 많은 자녀가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어,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용이해졌습니다.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의 관련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조건
신청 조건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신청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의 수와 나이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소득요건 상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은 동일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원금액 :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원금액 :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원금액 :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 지원금액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 지원금액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